지역보건법 제5조제7항에 따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연계하려는 경우에는 처리할 자료·정보와 그 범위, 처리 목적·방식, 보유기관 등을 특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전 협의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5조 (시행 20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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