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제4조제1항은 질병관리청장과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 및 건강 문제의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조사 주기는 격년이 아니라 매년이며, 질병관리청장이 조사할 때 협의 상대방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이고, 조사 방법·내용은 보건복지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4조 (시행 20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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