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상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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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문제

「국민건강증진법」상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해설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심의한다(제5조제2항제1호). 실행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종합계획을 기초로 매년 수립·시행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의사항이 아니다(제4조의2제1항).

[근거 조문] 국민건강증진법 제5조 (시행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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