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상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두는 곳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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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문제

「국민건강증진법」상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두는 곳은?

해설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며, 시ㆍ도에 두는 것은 시ㆍ도건강증진사업지원단이다. 소속 기관을 바꾸어 묻는 것이 흔한 함정이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증진법 제5조 (시행 20260430)
같은 주제 다음 문제「국민건강증진법」상 국민건강증진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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