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제4조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기본 구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종합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세우며, 그 주기는
5년마다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수립권자와 주기의 법적 구조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국가 차원의 건강정책을 장기적으로 설계하는 최상위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권자가 되는 이유는, 이 계획이 단순한 질병관리나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그치지 않고 건강생활실천, 만성질환 예방, 건강형평성 제고 등 보건의료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을 담기 때문입니다.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및 손상 예방·관리와 같은 특정 영역의 집행을 담당하지만,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처럼 여러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요하는 포괄적 계획의 수립권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습니다
[1].
주기가
5년인 점도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5년 단위는 정부 임기와 연동되지 않으면서도 중장기 건강지표의 변화 추이를 평가하고, 새로운 건강위험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전환을 반영하기에 적절한 기간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상 예방과 같은 분야에서도 국가 단위 계획이 5년 주기로 수립되어 연도별 시행계획이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구조를 취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5년 주기와 정합성을 이루는 방식입니다
[1].
시험 포인트
이 문제는 수립권자와 주기를 함께 묻는 전형적인 법령 암기형 문항입니다. 보기에서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을 섞어 두었는데, 이들은 모두 건강증진 영역에서 집행 또는 지원 기능을 수행하지만 종합계획의 수립권자는 아닙니다. 특히 시·도지사는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권자이므로, 국가 계획과 지역 계획의 수립 주체를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야 합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계획 수립을 위한 기술 지원과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지 법정 수립권자가 아닙니다.
건강증진정책의 확장 맥락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단순히 보건복지부 내부 사업의 나열이 아니라, 여러 정책 영역에 건강이라는 관점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진화해 왔습니다. 국제적으로도 ‘모든 정책에 건강을(Health in All Policies, HiAP)’ 접근이 확산되면서, 환경·교통·주거 등 비보건 부문의 정책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조정하는 제도적 장치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3][4].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이러한 통합적 접근을 국내 법체계 안에서 구현하는 핵심 수단이며,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이유도 범부처적 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지위와 장기적 정책 호흡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Status of Establishment of the Implementation Plan according to the First National Injury Prevention and Control Plan.일반논문Jeong J, Park J, Han S, Lee S, Jeon E. (2026) · DOI: 10.56786/phwr.2026.19.19.1
- [3]
Exploration of Pathways for Integrating Health into All Policies from the Perspective of Environmental Health Governance in China.일반논문Yang X, Fang H, Wang Q, Xu D. (2026) · DOI: 10.46234/ccdcw2026.114
- [4]
Institutionalization of health impact assessment in China: status quo, challenges and perspectives.일반논문Xue S. (2025) · DOI: 10.3389/fpubh.2025.169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