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상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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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문제

「국민건강증진법」상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실행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종합계획을 기초로 소관 주요시책에 관하여 매년 수립ㆍ시행한다. 보건소장은 별도 조문에서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주체일 뿐 실행계획 수립 주체가 아니다. 종합계획은 5년, 실행계획은 매년이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의2 (시행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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