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상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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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문제

「국민건강증진법」상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개발원은 정책수립 자료개발과 정책분석, 종합계획 수립 지원, 위원회 운영 지원, 기금 관리ㆍ운용 지원, 국민건강증진사업의 관리ㆍ기술 지원 및 평가,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기술 지원 등을 수행한다. 부담금의 부과ㆍ징수는 별도 조문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으로 개발원 업무가 아니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증진법 제5조의3 (시행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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