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상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위촉 또는 지명하는 자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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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문제

「국민건강증진법」상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위촉 또는 지명하는 자는?

해설
위원은 국민건강증진ㆍ질병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소비자단체 및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자, 관계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 위촉권자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서로 다르다는 점이 함정이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증진법 제5조의2 (시행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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