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제3항에 따라 상임이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추천 절차를 거쳐 원장이 임명한다. 나머지 보기가 틀린 이유 — 심사평가원 임원은 원장, 이사 15명 및 감사 1명이고(제65조제1항), 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제65조제2항),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되고(제65조제5항), 원장의 임기는 3년,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각각 2년이다(제65조제7항).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65조 (시행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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