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0명 이내의 상근 심사위원과 1천명 이내의 비상근 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①은 제66조제1항에 따라 심사평가원에 두므로 틀렸다. ③은 제66조제4항에 따라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위촉하므로 틀렸다. ④는 제66조제3항에 따라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임명하므로 틀렸다. ⑤는 비상근 심사위원 정원이 1천명 이내이므로 틀렸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 (시행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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