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누구든지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이 있는 경우에 발급하므로 틀렸다. ②는 제12조제3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으로도 자격 확인이 가능하므로 틀렸다. ③은 제12조제5항에 따라 자격 상실 후 사용이 금지되므로 틀렸다. ⑤는 제12조제3항·제4항에 따라 신분증명서도 인정되므로 틀렸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시행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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