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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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자격을 잃는 시기는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이다. 선택지 5는 '다음 날'을 빠뜨렸으므로 옳지 않다. 사망·국적 상실도 마찬가지로 '다음 날'이지만, 수급권자가 된 날·피부양자가 된 날은 그 당일에 자격을 잃는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 (시행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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