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제1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 및 평가기준의 개발, 다른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비용의 심사 또는 의료의 적정성 평가에 관하여 위탁받은 업무 등을 열거한다.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제14조)이며 심사평가원의 업무 목록에 없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시행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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