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제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인의 정당한 보건의료서비스와 지도에 협조한다고 규정한다. 나머지 보기가 틀린 이유 — 국민은 자신뿐 아니라 가족의 건강까지 보호·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여야 하므로(제14조제1항) 자신의 건강만 보호하면 된다거나 전액 국가 부담을 요구할 수 있다는 진술은 조문과 다르며, 건강에 위해한 정보를 유포·광고하지 않아야 할 의무의 주체는 국가가 아니라 누구든지(국민)이고, 위해 기구 판매 시 보건소 신고 제도는 조문에 없다(제14조제2항).
[근거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14조 (시행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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