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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상 다음에서 설명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시책의 수립·시행 주체는?

국민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질병 중에서 국가가 특별히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질병을 선정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해설
보건의료기본법 제39조는 주요질병관리체계의 확립 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명시한다. 감염병·만성질환·정신 보건의료 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시책을 수립·시행하지만, 제39조의 주요질병 선정 및 관리 시책 수립·시행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 단독이다.

[근거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39조 (시행 20260512)
같은 주제 다음 문제「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자기결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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