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모든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시책에 관한 내용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2모든 국민은 자신의 보건의료와 관련한 기록 등의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3본인이 지정하는 대리인은 어떤 경우에도 기록의 열람 등을 요청할 수 없다✓ 정답
4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인이나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자신의 보건의료 관련 기록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5본인이 직접 요청할 수 없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기록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해설
보건의료기본법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르면, 배우자·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거나 질병이나 그 밖에 직접 요청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대리인이 기록의 열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따라서 대리인의 요청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는 선택지 4는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