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상 국민의 보건의료에 관한 알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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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상 국민의 보건의료에 관한 알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보건의료기본법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르면, 배우자·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거나 질병이나 그 밖에 직접 요청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대리인이 기록의 열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따라서 대리인의 요청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는 선택지 4는 옳지 않다.

[근거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11조 (시행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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