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자기결정권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포함한다
2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인으로부터 설명을 들을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만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3자기결정권의 행사는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대리인에 의한 행사는 인정되지 않는다
4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인으로부터 치료 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들은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정답
5자기결정권은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에는 적용되지 않고 치료 방법에 한하여 인정된다
해설
보건의료기본법 제12조는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인으로부터 질병에 대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선택지 1은 이 내용을 정확히 반영하며, 나머지는 조문에 없거나 조문 내용을 왜곡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