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38조의2제4항 단서에 따라 이미 적합판정을 받은 제조소에서 다른 제형 또는 제조방법에 대하여 적합판정을 받으려는 경우 그 유효기간은 이미 받은 적합판정의 남은 기간으로 할 수 있다. 나머지 보기가 틀린 이유 —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변경적합판정 없이 가능하므로 예외 없이 변경적합판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제38조의2제2항), 자료 제출의 상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며(제38조의2제1항·제3항), 유효기간은 5년이 아니라 3년이고(제38조의2제4항), 적합판정은 제형 또는 제조방법별로 받아야 하므로 하나의 적합판정으로 모든 품목을 판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제38조의2제1항).
[근거 조문] 약사법 제38조의2 (시행 202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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