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상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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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문제

「약사법」상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해설
약사법 제34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제1호부터 제5호까지(집단시설 수용자 선정 금지, 서면 동의, 대리인 동의, 건강인 선정기준, 심사위원회 설치·운영)는 임상시험실시기관에만 해당하는 준수 사항이다. 선택지 5의 "임상시험용 의약품 안전성 정보의 평가·기록·보존·보고"는 제34조 제3항 제6호에 규정된 사항으로, 임상시험을 하려는 자(의뢰자 등)가 지켜야 하는 사항이지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준수 사항이 아니다.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준수 사항은 제34조의2 제3항 제6호(성적서 작성·보관·보고)이며, 안전성 정보 보고는 별도 조항에 규정되어 있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34조의2 (시행 20261112)
같은 주제 다음 문제「약사법」상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의약품을 계속 판매하려는 경우, 품목허가의 유효기간 및 갱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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