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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문제

「약사법」상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또는 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제조소를 폐업하거나 휴업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기한은?

해설
약사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또는 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제조소 또는 위탁제조판매업소를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40조 (시행 20261112)
같은 주제 다음 문제「약사법」상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의약품을 계속 판매하려는 경우, 품목허가의 유효기간 및 갱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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