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어 본 사람 39%가 틀린 문제도전 ›
의료인
「의료법」상 수술기록의 보존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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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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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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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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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0년
✓ 정답
-
5
7년
해설
시행규칙 제15조. 10년은 진료기록부와 수술기록 둘뿐이다.
[오답 짚기]
2년은 처방전, 3년은 진단서 등의 부본, 나머지는 5년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에게 진료기록의 내용을 송부하여야 하는 경우는?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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