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진료기록의 내용 확인이나 진료기록의 사본 및 환자의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을 송부 또는 전송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 해당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진료기록의 사본 등을 이송하여야 한다. 따라서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경우 진료기록을 송부하여야 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21조의2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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