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사 국가시험의 시행 주체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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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의료법」상 의사 국가시험의 시행 주체는?

해설
의료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시험과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예비시험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그 관리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맡길 수 있을 뿐, 시험의 시행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9조 (시행 20260407)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에게 진료기록의 내용을 송부하여야 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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