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르면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한다. 제2항의 예외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대리수령자에게 교부할 수 있으나, 직접 진찰하지 않은 환자에게 전화 상담만으로 처방전을 교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17조의2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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