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기간이 5년이 아닌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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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기간이 5년이 아닌 것은?

해설
시행규칙 제15조. 진단서 등의 부본은 3년이다.

[오답 짚기]
5년 묶음은 '명부·검사·방사선·간호·조산' 다섯이다. 이 중 임상병리사에게 직결되는 것이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에게 진료기록의 내용을 송부하여야 하는 경우는?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시 문제훈련]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12,900원 · 무료 체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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