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처방전을 대리로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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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처방전을 대리로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은?

해설
제17조의2 제2항 및 시행령 제10조의2. 직계존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가 대상이다.

[오답 짚기]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되지만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안 된다. 이 한 글자 차이가 반복 출제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에게 진료기록의 내용을 송부하여야 하는 경우는?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시 문제훈련]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12,900원 · 무료 체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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