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어 본 사람 35%가 틀린 문제도전 ›
의료인
「의료법」상 의료인이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 시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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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 2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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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 4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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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 6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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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 10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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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 8시간 이상
✓ 정답
해설
제30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연간 8시간 이상이다.
[오답 짚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보수교육도 매년 8시간으로 같다. 12·16·20시간은 의료기사의 '유예 후 이수 시간'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에게 진료기록의 내용을 송부하여야 하는 경우는?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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