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지 아니한 의료인에게 발생하는 효과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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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지 아니한 의료인에게 발생하는 효과는?

해설
제25조 제3항.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뿐 취소되지 않는다.

[오답 짚기]
'정지'와 '취소'를 바꿔 놓은 보기가 가장 흔한 함정이다. 신고하면 효력이 되살아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에게 진료기록의 내용을 송부하여야 하는 경우는?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시 문제훈련]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12,900원 · 무료 체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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