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범위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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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범위는?

해설
제10조 제3항.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3회의 범위에서 응시를 제한한다.

[오답 짚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도 똑같이 3회다. 두 법이 같은 숫자라는 점을 함께 기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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