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어 본 사람 58%가 틀린 문제도전 ›
의료인
「의료법」상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이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기간은?
-
1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
-
2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
3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
-
4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
-
5
유예기간 중
✓ 정답
해설
제8조 제6호. 선고유예는 유예기간이 끝나면 결격이 풀린다.
[오답 짚기]
'끝난 날부터'가 붙는 것은 실형(5년)과 집행유예(2년)뿐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에게 진료기록의 내용을 송부하여야 하는 경우는?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