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기간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시 문제훈련]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집 보기
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기간은?

해설
제8조 제4호. 실형은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다.

[오답 짚기]
2년은 집행유예(제5호), 선고유예는 그 유예기간 중(제6호)이다. '실형 5년 / 집행유예 2년 / 선고유예 기간 중'으로 묶어 외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에게 진료기록의 내용을 송부하여야 하는 경우는?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시 문제훈련]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12,900원 · 무료 체험 가능
[국시 문제훈련]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250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