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의 보존기간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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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의 보존기간은?

해설
시행규칙 제15조. 환자 명부,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방사선 사진 및 소견서, 간호기록부, 조산기록부가 모두 5년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에게 진료기록의 내용을 송부하여야 하는 경우는?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시 문제훈련]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12,900원 · 무료 체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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