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보존기간이 10년인 기록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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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보존기간이 10년인 기록은?

해설
시행규칙 제15조. 10년은 진료기록부와 수술기록뿐이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5년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에게 진료기록의 내용을 송부하여야 하는 경우는?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시 문제훈련]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12,900원 · 무료 체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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