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인이 변사체를 발견하였을 때 신고하여야 할 대상은 관할 경찰서장입니다.
의료인의 변사체 신고 의무
의료인은 진료 중 사망을 확인하거나 검시(檢視) 과정에서 사망 원인이 자연사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즉 변사체 또는 변사(變死)의 의심이 있는 시신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사법(司法)적 사인 규명 절차의 첫 단계로, 범죄 혐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수사 개시의 단서가 됩니다. 보건소장, 질병관리청장, 시장·군수·구청장,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 예방이나 보건행정 측면에서 사망 신고를 접수하는 기관일 수 있으나, 변사체 신고의 일차적 상대는 수사 권한을 가진 경찰입니다.
변사체와 사법적 사인 규명
변사체란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거나 외인사(外因死)가 의심되는 시신을 말합니다. 임상 현장에서 의료인이 사망을 확인할 때, 기저 질환의 자연 경과로 설명되지 않는 사망이거나 사고·자살·타살 등 외부 요인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면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의료인의 진료 기록만으로 사인을 확정할 수 없는 사례에서 검시와 부검을 통해 법의학적 사인을 밝히기 위한 절차입니다.
[1]에서도 임상의가 검시관(coroner)에게 회부해야 하는 사망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는데, 이는 변사체 신고 기준에 대한 의료인의 인식이 실제 사법 절차의 정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임상병리 검사와의 연계
변사체 신고 이후에는 부검이나 검시가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임상병리사는 사후 검체 분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돌연사(sudden death)의 경우 유전적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사후 유전자 검사(postmortem genetic testing)가 권고되는데,
[3]의 유럽 권고안은 돌연심장사(SCD)에서 사후 유전자 검사가 사인 규명과 유가족의 위험 평가에 유용하다고 제시합니다. 이는 변사체 신고가 단순한 행정 절차에 그치지 않고, 이후의 병리·유전 검사를 통한 정확한 사인 확정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임을 의미합니다.
신고 대상 판단의 실제
의료인이 사망을 확인하는 상황에서 사망의 종류를 자연사, 변사, 불상(不詳)으로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1]의 연구에서 임상의들이 검시관 회부가 필요한 사례를 평균
9.1개만 정확히 인지했다는 결과는, 사망 진단서 발급 전에 사망의 외인성 여부를 신중히 평가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의료법은 이러한 판단의 오류로 인해 변사체가 사법 기관에 신고되지 않고 매장·화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그 신고 상대를 수사 개시 권한이 있는 관할 경찰서장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Clinicians and the coronial system: ability of clinicians to recognise reportable deaths.일반논문R D Start, Y Delargy-Aziz, C P Dorries, P Silcocks, D.W.K. Cotton (1993) · DOI: 10.1136/bmj.306.6884.1038
- [3]
European recommendations integrating genetic testing into multidisciplinary management of sudden cardiac death가이드라인Florence Fellmann, Carla van El, Philippe Charron, Katarzyna Michaud, Heidi Howard, Sarah N. Boers (2019) · DOI: 10.1038/s41431-019-0445-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