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어 본 사람 46%가 틀린 문제도전 ›
의료인
「의료법」상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도 증명서를 내줄 수 있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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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자가 요양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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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자가 원거리에 거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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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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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자가 사망한 후 48시간 이내에 다시 진찰할 수 없는 경우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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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한 경우
해설
제17조 제1항 단서. 환자가 사망한 경우 48시간 이내에 다시 진찰하지 않더라도 진료 중이던 의사가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를 내줄 수 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에게 진료기록의 내용을 송부하여야 하는 경우는?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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