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환자가 의식이 없어 처방전을 대리로 수령하려 할 때, 대리수령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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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환자가 의식이 없어 처방전을 대리로 수령하려 할 때, 대리수령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해설
제17조의2 제2항. 대리수령이 가능한 사람은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이다.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는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에게 진료기록의 내용을 송부하여야 하는 경우는?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시 문제훈련]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12,900원 · 무료 체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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