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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기간은?

해설
제8조 제5호.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종료일부터 2년이다. 실형은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제4호), 선고유예는 그 유예기간 중(제6호)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에게 진료기록의 내용을 송부하여야 하는 경우는?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시 문제훈련]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12,900원 · 무료 체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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