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수술실 내부에 설치…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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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수술실 내부에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해설
의료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38조의2 (시행 20260407)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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