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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이 신고하여야 하는 기관은?

해설
의료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안전관리기준에 맞도록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은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방사선 분야 관련 단체가 실시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37조 (시행 20260407)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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