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의료법 제4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폐업 신고를 할 때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보관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직접 보관 중 질병, 국외 이주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존 및 관리가 어려운 경우에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한다. 진료기록부등에는 진료기록부, 처방전 등이 포함된다.[근거 조문] 의료법 제40조의2 (시행 20260407)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