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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의료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부속 의료기관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 사항이 아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은 의료기관 개설 특례의 주체이다.[근거 조문] 의료법 제35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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