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하지 않고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는 개설하려는 장소의 용도가 의료기관에 적합한지 미리 확인할 필요는 없다.
4의료기관 개설 신고는 의료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하여야 한다.
5의료기관 개설자가 변경된 경우 신규 개설과 동일하게 새로운 개설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
해설
의료기관 개설자가 변경되면 새로운 개설로 보아 신규 개설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며, 진료과목은 신고 사항에 포함된다. 개설 장소의 용도 적합 여부도 확인이 필요하다.[근거 조문] 의료법 제33조 (시행 202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