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음 중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는?
1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환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2보험회사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3의료인이 개별적으로 환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4의료기관 종사자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5환자의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정답
해설
의료법 제27조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보험회사 등의 외국인환자 유치 행위는 같은 조 제4항에서 명시적으로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