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행위의 알선·소개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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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의료행위의 알선·소개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법 제27조제3항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누구든지'에는 의료인과 일반인 모두 포함되며,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등 금전·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소개·알선이 금지 대상이다.[근거 조문] 의료법 제27조 (시행 20260407)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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