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2의료기관 종사자가 아닌 일반인의 소개 행위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
3의료인 간의 환자 소개는 금지 대상이 아니다.
4금전적 이익을 약속하지 않은 단순 소개는 허용된다.
5의료행위 소개에 대한 대가로 진료비 할인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된다.
해설
의료법 제27조제3항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누구든지'에는 의료인과 일반인 모두 포함되며,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등 금전·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소개·알선이 금지 대상이다.[근거 조문] 의료법 제27조 (시행 202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