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의료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따라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제5번 선택지는 제27조제3항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근거 조문] 의료법 제27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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