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27조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의료법 제8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응급구조사는 의료인이 아니지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정 업무범위 내에서 응급처치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는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의 예외가 아니다. 환자의 동의 여부는 무면허 의료행위의 위법성을 조각하지 않는다.[근거 조문] 의료법 제27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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