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27조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 의료봉사·연구 목적의 자,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간호학 전공 학생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응급구조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며 위 예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료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27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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