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업무나 진단서·검안서·증명서 작성·교부 업무, 처방전 작성·교부 업무, 진료기록 열람·사본 교부 업무 등을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의료기관 종사자도 포함되며 퇴직 여부는 규정에 없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19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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