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인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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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의료법 제8조제4호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집행 종료 후 3년이 지난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5년이 지나야 결격사유가 해소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8조 (시행 20260407)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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