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23조의5제3항에 따라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국개설자로부터 처방전의 알선·수수·제공 또는 환자 유인의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등을 요구·취득하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의료기관 종사자가 약국개설자로부터 처방전 알선 등의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등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선택지는 모두 제23조의5제1항·제2항 및 단서의 내용에 부합한다.[근거 조문] 의료법 제23조의5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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